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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소상공인 이자환급 2차 최대 150만원
    다양한 정보 2024. 3. 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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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로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받을수 있는 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https://www.kosmes.or.kr/intro/intro.html

     

    2차 환급프로그램은 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천억 원 규모의 이자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약40만명의 소상공인이 이번 지원으로 1인당 75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을것으로 추산됩니다.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 신협, 저축은행 및 산립조합, 캐피탈, 카드사, 등 제2금융기관들이 해당 됩니다. 

     

     

    이번 이자 환급 대상 조건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5%~7% 금리를 이용하는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업 대출 사업자는 제외 됩니다.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는 차주만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차주가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8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정보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 (5부제 시행 예정)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https://www.kosmes.or.kr/intro/intro.html 

     

    * 법인 / 폐업 법인의 경우 

    법인 - 중소기업확인서

    폐업법인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 발급 확인공문

     

     

    환급액은 다음과 같이 지급 된다고 하네요. 

     

    대출자 1인 최대 1억 원에 대한 이자 최대 150만원 (구간별로 차등 지급) 

     

     

    환급금 계산 방법 예시 

     

    대출잔액 8천만원 / 금리 6% 경우 

     

    환급 요율 계산 : 6% - 5% = 1% 

    환급 예상액 : 8천만원 x 1% = 80만원 환급 

     

     

    환급 일정 

     

    대출기간 1년 이상 : 3월 29일부터 1년치 환급액 일시 지급 

    대출기간 1년 미만 : 분기말 지급 예정 

    예시 : 2024년 1월 원금상황 완료한 경우 > 1분기말(3월29일) 지급 

              2023년 4월 대출 실행한 경우 > 24년도 4월까지 납입이자 2분기말(6월28일) 지급 

     

    제외 대상 

     

    부동산 임대 및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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