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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
    산업안전보건 2023. 2. 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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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 [  ]

     

    법령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그것은 업종과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다(법 시행령 제12조).

     

    사업의 종류, 규모, 수, 선임방법

    사업의 종류 
    규모 
     
    선임방법 
     
    1. 토사석 광업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2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8호․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제1호의2 또는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음․식료품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5.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6.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7.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500인 미만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3호․제4호․제8호․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10. 제1차 금속산업 
    1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제조업 
    14.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1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및 기타 제품제조업 
    19. 재생용 가공 원료생산업 
    20.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21. 운수업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2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제1호의2․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1에 해당하는 자 1인의 포함되어야 한다. 
    22. 통신업 
    23. 제1호 내지 제22호의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업 제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3호․제4호․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24.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 이상 
    2(공사금액 800억 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을 기준으로 매 300인이 추가될 때 1인씩 추가 됨)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3호․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거나 또는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2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업안전관리자 경력3년 이상인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을 선임할 때에는 별표 4의 제3호․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2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업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600인 미만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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